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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이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주요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기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기업
대부분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 원칙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예외 (1인 이상도 가능) :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기업 : 혁신적인 분야의 기업이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미래유망기업 :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 지역주력산업 영위 기업 :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면 소규모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업종의 기업을 특별히 지원합니다.
- 청년창업기업 : 청년이 설립한 신생 기업의 경우에도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_기업
www.work24.go.kr
2) 지원대상 - 청년
지원 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입니다. 여기서 [취업애로청년]의 정의가 중요한데요.
● 원칙 :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예외 (6개월 미만 실업 상태여도 가능) :
- 고졸 이하 학력 (검정고시 포함)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
-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 청년
-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보호처분 종료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년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청년은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원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월별 지원금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일부 취업애로유형 청년은 월 80만원)
● 장기근속 인센티브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추가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 기업당 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고용24에 접속하여 기업 명의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운영기관 지정 :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합니다.
● 사업 계획서 제출 :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승인 시 지원이 개시됩니다.
● Tip : 운영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서류 준비 및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승인율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4. 지원을 위한 핵심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규직 신규 채용 :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근로 조건 준수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보장 가입 : 채용된 청년은 고용보장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 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 : 지원 대상 청년 채용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부터 12개월간,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지원 개시 시점의 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시적 감소는 예외 인정 가능)
5. 왜 중요한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 해소와 함께 사업 확장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히 인건비를 지원받는 것을 넘어, 우리 기업이 새로운 인재를 통해 혁신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젊은 인재들과 함께 밝은 미래를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