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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정부 지원금 -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따뜻한 제도

by 투자판다 2025. 6. 4.

    [ 목차 ]


최근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이 늘어나면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생후 몇 개월에서 초등학생까지의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은 양육 공백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지원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기준에 따라 정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며, 가정에서 직접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며 한국보육진흥원이 관리하는 공식 서비스로, 돌봄 인력은 모두 신원조회 및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전문 아이돌보미입니다.

 

 

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일시적 보육뿐 아니라, 놀이, 학습 보조, 식사 챙기기, 등하원 동행, 위생 관리 등 아동의 일상 전반에 걸친 돌봄을 포함합니다.

이 서비스는 크게 다음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1) 시간제 돌봄 서비스

필요할 때마다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제공됩니다. 등하원 지원, 놀이활동, 간식 챙기기 등 간헐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적합합니다.

 

2)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유식 먹이기, 낮잠 재우기,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보다 밀착된 돌봄이 필요할 때 주로 이용됩니다.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정부 지원금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돌봄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기준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중위소득 75%는 약 457만 원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이 커지고, 이용 가정의 자부담은 적어집니다.

 

● 시간당 지원금 예시 (2025년 기준)
○가형: 시간당 약 10,354원 지원

○나형: 시간당 약 7,308원 지원

○다형: 시간당 약 3,654원 지원

○라형: 정부지원 없음 (전액 본인 부담)

 

정부지원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결제되며, 일정 시간 이상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서비스 신청은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은 반드시 소득 기준과 양육 공백 여부를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양육 공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모 모두 취업 중(맞벌이)

● 한부모 가정

● 취업 준비 또는 학업 중

● 질병, 입원, 장애 등으로 인해 아동 돌봄이 어려운 경우

● 다자녀 가정 또는 장애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

 

위 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서류(예: 재직증명서, 진단서 등)를 제출하여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조사와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고, 돌봄 인력 배정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유의 사항

● 서비스 취소 및 변경은 최소 24시간 전까지 해야 하며, 지각·무단취소가 반복되면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종일제를 받으면 양육수당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기 교육을 이수한 돌보미만이 활동하며, 범죄경력 조회와 건강검진 등을 거쳐 선발됩니다.

● 긴급 돌봄도 가능하므로, 갑작스러운 사정에도 신청 가능합니다(단, 사전 등록 필요).

 

 

 

결론

육아는 매일 반복되는 고단함 속에서도 아이의 웃음 하나에 다시 힘을 얻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24시간 아이 곁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일, 건강, 가족 사정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기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럴 때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단지 잠깐 아이를 맡기는 제도가 아니라, 부모의 짐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복지 제도로 작용합니다. 맞벌이뿐 아니라 한부모, 조손가정,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설계되었고, 소득 수준에 따라 실질적인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어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하루를 함께 지켜주는 동안, 부모는 잠시나마 안심하고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육아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국가가 함께 돌보는 시대입니다. 필요한 순간, 주저하지 말고 이 따뜻한 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