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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최근 세계 경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글로벌 관세 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까지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많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여파는 고용시장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정부는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대표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고용유지조치계획 수립 및 신고
사업주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휴업 또는 휴직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2) 조치 시행 및 수당 지급
근로자에 대해 실제로 휴업·휴직 조치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합니다.
3)지원금 신청
수당 지급이 완료된 이후 1개월 단위로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계획 대비 실행 현황, 수당 지급 내역, 근로자 명단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고용센터는 이를 검토한 후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얼마나, 어떻게 지원되는가?
고용유지지원금의 핵심은 근로자의 고용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일정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기간 : 연간 최대 180일
○ 1인당 하루 지원 한도 : 최대 66,000원
○ 지원 비율 : 휴업·휴직 수당의 50%~66.7%
○ 지원 대상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개인사업자 포함)
또한, 이번 추경에서는 특히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매출 감소 또는 경영상 위기 사유를 제출해야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빠르고 간편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3.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1) 지원 대상 사업주 요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 기준 달의 매출액이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무급휴업·휴직의 경우 3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 매출 감소 추세 : 기준 달의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무급휴업·휴직의 경우 각각 20% 이상 감소 추세여야 합니다.
● 고용조정 불가피성 인정 : 해당 업종이나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2)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요건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자격 취득 후 90일 이상 경과한 자
● 지원 제외 대상
○ 일용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
○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자
3) 고용유지조치 요건
● 휴업 :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휴직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무급휴업·휴직 :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무엇인가?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난이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사람을 내보내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업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해당 수당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 금액은 하루 기준 최대 6만 6천 원, 기간은 연간 180일까지이며, 지원 비율은 통상적으로 지급 수당의 50%에서 최대 66.7%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자금 사정이 나빠 직원 A를 일주일 동안 유급휴직 시키고, 하루 8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A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중 하루 최대 6만 6천 원까지, 그리고 전체 금액의 절반 또는 3분의 2를 해당 기업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5. 왜 다시 주목받고 있는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낯선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8만 4천 개의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약 4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근로자가 실직 위기를 넘기고,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다시 한 번 이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과 함께, 최근 강원도 및 경상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많은 지역 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안겼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11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총 예산은 814억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 확대는 단지 수치상의 증가가 아닌,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와 수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결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해하고, 또 어떤 기업은 구조조정을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노사 모두가 고통을 조금씩 나누면서도 함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언젠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잃은 일자리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이며, 더 많은 이들이 알게 되고 활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